[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국제수준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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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법규 개정안 발표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국제수준 항목 확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되었답니다.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EDR) 기능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능 강화에요.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여러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록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되어 사고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충돌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항목설명
정의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중요한 운행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기록 정보– 자동차의 속도
– 제동 페달 작동 여부
–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 제동압력값
– 에어백 전개 여부
– 보행자 등과의 충돌 여부 등
기능 확대기존에는 45개 항목을 기록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67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활용 목적사고 분석 시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규정 강화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제 수준개정안은 EDR의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기록장치 EDR

이 표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DR의 기능 확대는 자동차 사고 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답니다.

기타 안전 및 편의 기능 강화

이밖에도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 차량의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 자동차의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하며, 이번 법규 개정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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