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졍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고용장려금의 종류에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등의 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4년 고용지원정책, 고용창출 및 유연근무제 지원금
2024년 사업주를 위한 정부지원금 정책(고용분야)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2024년 신규 지원종료) 1)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2)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4)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종료되는 정책 중 신중년의 고용지원에 도움을 많이 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과 중소기업에서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었던 ‘정규직 전환 지원’의 종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 개로 전년 대비 0.2%(0.7만 개)증가했으나,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9%(6.1만 명)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의 고용에 대한 추가 정책 및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모르겠다.
고용장려금별 사업개요(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기존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 지원 정책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이 있다. 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즉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 장려금이다. 단, 지원요건으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이다.
전일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기업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곤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5가지 고용정책 중,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출산부양을 하기 위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정책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