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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 추진…창업지원 문턱 낮춘다

병역·출산 시 창업지원 기간 최대 5년 연장 추진…초기 창업기업 금융거래·R&D 지원 요건도 완화

관리자 ·

정부가 창업기업의 성장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창업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거래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실패 경험을 가진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 준비부터 기업 성장, 재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창업지원 기간 연장 추진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력 7년 미만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창업자나 출산으로 경영 활동에 공백이 발생한 창업자의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에 따라 R&D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사전 신청 제한 요건이 아닌 선정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 개선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신규 개설된 은행 계좌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래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해제하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 초기 창업기업이 계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해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패 경험도 창업 자산으로…재창업 지원 확대

사업 실패 이후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존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 노력과 경영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 범위를 여러 정부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성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재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도 일정 요건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창업 경험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법인 대표자 경영 경험과 창업 준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체계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경력증명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산업 규제 개선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개선체계도 마련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창업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험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지원체계 개선 기대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성장 단계의 투자 유치,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다양한 단계의 제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병역·출산에 따른 창업지원 기간 연장과 R&D 참여 요건 완화,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 개선 등은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운영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실제 적용 시기와 세부 요건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 개선 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