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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2027년부터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관리자 ·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재해 우려 시 작업중지 요구 가능…하청 근로자 권리도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작업중지권 확대다.

2027년 4월 28일부터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됐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붕괴나 화재, 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사고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설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2027년 1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건설업 외 업종도 포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및 도급금액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건설업 관련 개정사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건설업 외 업종에 대한 확대 적용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하청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의무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보완됐다.

기존 태풍, 홍수 등 악천후에 더해 폭염과 한파가 명시되면서 기상 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강화됐다. 해당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사정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산업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2027년 1월 28일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관계부처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제도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 규정별 시행일 달라…사업장 사전 준비 필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지만, 모든 규정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는 업종에 따라 시행일이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제재뿐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개정 규정별 시행일을 확인하고, 기존 안전관리체계와 작업중지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